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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와 기부금 공제 정리

by 배움은즐거워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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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와 기부금 공제 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부업, 프리랜서,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항목들과 기부금 공제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추가 공제 항목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추가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1인당 150만 원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1인당 150만 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 추가공제 항목

 
✅ 부녀자공제 (50만 원)

공제 금액: 연 50만 원

적용 요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기혼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공제 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적용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공제 (200만 원)

공제 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적용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한부모공제 (100만 원)

공제 금액: 연 100만 원

적용 요건: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자녀세액공제

공제 금액:

자녀 1명: 연 15만 원

자녀 2명: 연 30만 원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 + 자녀 1인당 30만 원 추가


적용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2. 기부금 공제: 세액공제로 환급까지 가능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기부한 금액에 따라 실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복지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공제율


기부금액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2024년 한시 혜택 3,000만 원 초과분은 40%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소득공제

● 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 한도

일반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금액의 10%
정치자금 기부금 한도 없음 (특례)


※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3. 기부금 공제 받는 방법


1.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단체에서 수령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기부금 명세 등록


3.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 인증 후 자동 조회 가능


4. 제출 필요 시 영수증 파일 또는 출력물 제출



4. 꼭 기억할 팁!


남편이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동일 자녀로 중복 공제 불가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자 여성만 해당되며, 한부모공제와 중복 불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만 해당되며, 일반 후원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꼭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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